[국내뉴스] 11월 1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 (2002.11)
비앤씨월드 [
2002-11-11 00:00:00 ]
임대료·보증금 기존보다 12% 초과인상 할 수 없어 보호 대상자, 전체의 90%인 216만명에 달할 듯 이달 1일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달 8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의결하고, 14일에 공포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이달부터 상가의 임대료 및 보증금을 올릴 때 기존 금액의 1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일정 금액 이상의 상가 임대차 보증금은 다른 채권에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현재 전국 임차사업자 240만명 가운데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전체의 90%인 216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확정일자 부여 - 확정일자란 세무서장이 계약서의 존재를 인정한 날짜로, 세무서장은 계약서에 확정일자 및 번호를 기재하고 관인을 날인한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해당 건물이 경매나 공매되는 경우, 확정일자 이후에 설정된 채권(후순위채권)보다는 임대보증금 등을 먼저 찾을 수 있게 된다. ▲신청대상 - 지역에 따라 다른데, 서울은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총 임대료가 2억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억9,000만원 이하,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1억5,000만원 이하, 나머지 지역은 1억4,000만원 이하이다. ▲신청절차 - 기존사업자는 신분증과 함께 사업자등록증 원본, 임대차계약서 원본,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는 해당 부분 도면 등을 갖고 관할 세무서 징세과나 세원관리과, 조사과 등을 찾아가 확정일자 신청 겸용 서식인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신규사업자는 신분증, 사업허가증, 등록증, 신고필증 사본 등과 임대차계약서 원본, 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는 해당 부분 도면 등을 갖고 관할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를 찾아가 확정일자 신청 겸용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이를 확인한 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와 번호 등을 기재하고 관인을 찍어준다. ▲등록사항 열람 - 해당 상가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등 건물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확정일자와 관련된 등록사항 등을 열람하려면 열람?제공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물론 이 때는 자신이 이해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등록사항에 대한 열람뿐 아니라 도면이 필요할 경우 사본을 얻을 수도 있다. 한편,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가에 대한 은행 대출한도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계에 따르면 각 은행들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상가대출과 관련한 내부규정을 손질중이다. 은행권에서는 일정금액 이하의 상가임차 보증금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받게 됨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한도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상가 감정가가 총 임대보증금액의 60%를 넘는 경우가 많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이 법이 시행되면 상가 대출시장은 크게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