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포장재 관련 개정령 안 입법예고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 포장공간 비율 20%이하 환경부는 지난 2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 안’을 입법예고, 내년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10월7일 밝혔다. 이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를 연차별적으로 줄이기 위함이다. 개정령 안의 주요골자는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방법으로 합성수지 재질 이외의 포장재를 사용하거나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의 사용량을 줄이는 것으로 한정했다. 따라서 제조자는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제품 포장시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해야 한다. 여기서 제품이란 1회 이상 포장한 최소 판매단위를 말하며,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포장은 해당 사항이 없다. 또한 계란, 메추리알, 도시락,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 종합제품 등은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Polyvinylchloride)를 사용하여 첩합(라미네이션)?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를 포함한다)는 사용할 수 없다. 포장방법도 규제를 하고 있는데, 제과류 부문에서는 포장공간비율은 전체 공간의 20% 이하여야 하며 포장횟수도 2차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단, 낱개 포장 후 여러 개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와 부스러짐,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공기를 주입하는 경우, 부스러짐 방지 및 자동화를 위해 받침접시를 사용하는 경우 등은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에서 제외된다.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에 들어가 ‘법령’의 ‘입법예고’를 클릭하면 58번 항목에서 개정령 안의 전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문의 : 02-2110-69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