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식품등의 규격 개정 (1988.08)
비앤씨월드 [
2002-12-22 00:00:00 ]
제 88-40호로 고시 보사부는 지난 6월15일 고시 제88-40호로 식품·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규격과 표시 기준에 관한 필료기준을 전면 개정고시했다. 개정된 식품별 규격 및 기준가운데 과자류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 식빵, 유처리식품, 빵류 및 생과자류를 통합하여 빵 및 생과자류로 하였다. ② 카스테라, 스폰지케익을 발효하지 않은 케익류에 분류시키고 타르색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건빵은 건과류에 포함시키고, 카라멜과 알사탕류는 캔디류로 통합하고 쵸코렛류를 쵸코렛류를 쵸코렛과 가공 쵸코렛으로 분류하였다. ④ 잼을 과자류에 분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