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개정식품위생법1월부터 시행 (1989.02)
비앤씨월드 [
2002-12-22 00:00:00 ]
동업자조합설립 전국단위로 환원 지난해 9월에 입법예고된바 있는 식품위생법개정안이 지난 년말 국회를 통과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식품위생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허가를 받아오던 식품류의 품목허가와 식품영업중 일부가 금년부터는 신고제로 변경되고, 영업자가 영업정지조치를 받았을때만 적용해오던 과징금제도가 앞으로는 식품제조업소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품목제조의 경우에도 과징금이 부과되며, 과징금 최고한도액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또, 품목제조정지기간중에는 제조정지 당한 품목과 유사한 품목의 제조도 금지할수 있으며, 식품제조업소와 식품접객업소에만 위생관리의무를 부여해왔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했다. 또한 종전에 식품동업자조합을 원칙으로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업종별로 보사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롤 함으로써 전국규모의 조합설립을 유도하여 교육·연구등 조합의 사업을 휴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과징금을 재원으로 시·도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 기금의 수입을 업소의 시설개선자금으로 활용하는등 일선 시·도의 식품위생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