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신규업주 합숙교육 폐지 (1989.02)
비앤씨월드 [
2002-12-22 00:00:00 ]
구청별 통원교육으로 바꿔 서울시는 지금까지 의무적으로 실시해온 식품접객업소 신규업주 합숙교육을 올해부터는 통원교육으로 변경 실시키로 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은 대부분의 업소들이 영세규모로 인력이 모자라는데도 불구 업주들은 2박3일간씩 합숙교육시키므로써 영업에 크게 지장을 주고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뿐만아니라 이들 업주에게 3만원이상의 합숙교육비를 부담케 함으로써 이에 따른 물의가 야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에따라 각구청별로 실시되고 있는 위생교육에 업주교육도 포함시키고 합숙교육을 1일 통원교육으로 대체토록 하였으며, 교육대상자 선정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차출하고 구청별로 위생업주 교육계획을 마련, 실시해 나가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