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베이커리 및 카페 재난지원금 사용법 (2020.06)
비앤씨월드 [
2020-06-01 14:37:06 ]
지난달 13일부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시작되면서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곳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기업이나 연 매출 10억원 이상인 자영업 매장의 경우는 당초 사용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소비자의 혼선을 우려한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예외 조항을 뒀다. 소규모의 개인 카페나 베이커리, 디저트 숍에서는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나 대형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사 소재지나 가맹 사업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커피 전문점 가운데 스타벅스, 커피빈, 폴바셋 등 직영점으로만 운영되는 경우는 본사 소재지 지역에서만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즉 스타벅스 코리아와 커피빈코리아, 폴바셋을 운영하는 엠즈씨드의 소재지인 서울 지역에서만 적용된다. 반면 커피 전문점에 속하지만 이디야, 투썸플레이스와 같이 직영점 비중이 낮은 곳은 대부분 해당 매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내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베이커리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다. 프랜차이즈 빵집들은 대부분 가맹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점포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