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일반 • 휴게 제과점 및 음식점에서 ‘옥외영업’을 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 • 공포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옥외영업을 허용했다. 옥외영업을 원하는 영업주는 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검토한 후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에 영업 신고를 하면 된다. 단 기존에 옥외영업 신고를 한 관광특구지역 내 영업주는 오는 6월 30일까지 건물 내 영업장과 맞닿아 있는 외부 장소로 ‘면적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영업장 운영 면적 제한은 없으며 옥외영업 허용 장소는 건물 내 영업장이 맞닿은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
한편 옥외영업장에는 조리 • 세척 시설 등 주방 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옥내에서 조리된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것만 가능하다. 또 고정 구조물 설치가 불가하며 파라솔 • 접이식 테이블 • 의자 등 간단한 이동식 편의 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식약처의 옥외영업 전면 허용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식업 종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