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카페 · 제과점, 일회용 컵 보증금 의무 대상 지정 (2021.03)
관리자 [
2021-03-09 17:12:39 ]
환경부는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2월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 등 플라스틱 사용 제한과 발광다이오드조명(LED) 생산자책임재활용제 신설과 같은 플라스틱 재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회용 컵 보증금 대상자는 커피 · 음료 · 제과제빵 ·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등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동일 법인이다. 그 외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도 포함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도입되면 전국적으로 2만여 곳의 매장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 보증금으로 일정 금액을 내고,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미리 낸 돈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원하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올해 6월까지 신설할 계획이다. 이후 센터 주관으로 회수 체계와 재활용 체계가 구축되면 연구 용역을 통해 일회용 컵 보증금액 등을 정할 계획이다. 한편, 개정안에 따라 비닐봉지도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 사용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