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 소위를 열어 소비기한제 도입을 규정한 ‘식품 등 표시ㆍ광고에 관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비기한제는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환경단체들은 유통기한으로 폐기되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제기하며 지속적으로 소비기한 도입을 요구해왔다. 법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유제품에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우유는 10년 후인 2031년부터 정식적으로 소비기한 표기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우유를 소비기한 도입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보건복지위에 우유를 예외 품목으로 검토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식품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면 판매 허용 기간이 늘어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복지위에 따르면 식빵의 경우 종전 3일에서 23일로, 두부는 14일에서 104일로, 액상 커피는 77일에서 107일로, 슬라이스 치즈는 180일에서 250일로 증가한다. 특히 우유의 경우 냉장 보관을 유지하면 10일에서 60일로 6배가량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