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방역 수칙 위반 외식업소 처분 강화 (2021.08)
관리자 [
2021-08-02 11:27:35 ]
앞으로 외식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출입자 명단 작성 등의 방역 수칙을 1차 위반해도 즉시 운영 중단 10일의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지난 7월 8일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방역 수칙 1차 위반 시 행정 처분 기준인 ‘경고’를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하는 등 기존의 기준을 한 단계씩 강화해 4차 위반 시 폐쇄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 이용 시설 등에서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따르지 않거나 소독과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 수칙을 따르지 않은 경우 관리자와 운영자에 대한 행정 처분 적용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다만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지자체 행정 명령 등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