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제과점에서 생산한 과자와 빵, 디저트 등이 당일 제조품에 한해 뷔페음식점 납품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 소상공인의 영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 소상공인 영업지원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판로 확대 지원, 영업 부담 완화, 공공 조달 개선 등 3개 분야에서 총 27건의 규제 개선안을 시행한다. 개선안에 따라 지금까지 소비자에게만 판매하도록 허용한 즉석판매 제품을 앞으로는 중간 유통 과정에 있는 뷔페음식점에도 납품할 수 있게 됐다. 이 조치는 내년 3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