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2월 29일 음식점이나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업소 등에 공급하는 업소용 달걀에 대해 선별 포장한 뒤 유통하도록 하는 ‘달걀 선별 · 포장 유통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월부터 가정용 달걀 외에 음식점 및 제과점에서 사용하는 달걀도 선별 · 포장처리해 판매해야 한다. 식용란 판매업자는 깨진 달걀이 있는지 선별하고 세척한 뒤 뚜껑을 덮어 포장한 것을 판매해야 하며 달걀을 공급할 때 확인서 사본을 제공해야 하고 포장업자는 판매업자에게 선별 · 포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1~3차 위반 시 각각 영업정지 7일, 15일,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식용란 판매업자가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