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카페서 일회용 컵 사용 시 보증금 300원 (202204)
관리자 [
2022-04-04 13:20:29 ]
6월 10일부터 카페, 제과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하고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300원의 ‘자원 순환 보증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담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제 ·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 중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는 사업자 중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 환경부 장관이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업자를 보증금제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대상 사업자는 수집 · 운반업자에게 표준 용기의 경우 컵당 4원, 비표준 용기의 경우 10원의 처리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대상 사업장을 이용한 소비자는 일회용 컵을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