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유 주방의 특성을 반영한 HACCP 평가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 관리 인증기준’ 개정안을 지난 4월 행정 예고했다. 공유 주방은 여러 영업자가 조리 시설을 갖춘 작업장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공간으로 2020년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차 오염 예방 관리 등 공유 주방의 특성을 반영한 HACCP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공유 주방 이용자가 이를 적용해 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식품운반업에 대한 평가 기준도 마련했다. 관련 영업자도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식품 배송의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천재지변 및 감염병으로 HACCP 인증 조사가 어려울 때 비대면 평가를 허용하는 근거와 식품 위생 법령 행정 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해 평가 시 감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