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소비기한 표시제’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29개 식품유형 10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로 공개했다. 지금까지 공개된 소비기한 참고값은 앞서 지난 12월 1일 공개된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을 합쳐 총 32개 180개 품목이다. 이번 추가 품목에는 떡류, 초콜릿가공품, 빵류, 캔디류, 크림발효유, 햄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떡은 3~56일, 초콜릿은 51일, 빵은 5~9일, 캔디는 23일이다. 떡류는 기존 유통기한 3~45일보다 약 11일 늘었으며 초콜릿가공품은 30일에서 70% 늘었다. 한편, 소비기한 표시제란 식품 등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것이다. 영업자들은 별도의 실험을 수행하지 않고도 자신이 제조 · 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 재질, 유통 환경 등을 고려해 유사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이하로 소비기한을 설정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