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4월부터 제과점 빵 음식점에서 판매 허용 (2023.03)
관리자 [
2023-03-03 11:51:33 ]
오는 4월부터 제과점에서 만든 빵을 음식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다. 또한 관광특구에만 가능했던 옥외 조리 행위가 일반 지역에서도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2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추진성과 보고회’를 열고 식품 분야 50개 과제 중 34개 과제의 제도화에 착수했다.
식품 분야 주요 성과로는 제과점 빵의 음식점 판매 허용이 있다. 제과점에서 만든 빵, 과자, 떡 등을 일반음식점, 카페 등의 휴게음식점에서 당일 생산한 빵에 한해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단체급식소와 식사 장소가 같은 곳에 있어야 한다는 규제도 사라진다. 그동안 이 규정 때문에 대규모 산업단지의 공장 등 생산 시설에서는 작업 현장과 멀어도 급식소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조리 시설과 식사 장소가 떨어져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기업은 공장을 신설할 때 1~2억원 수준의 조리 시설 추가 설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관광특구, 관광숙박시설에서만 허용했던 옥외 조리 영업도 일반 지역으로 확대한다. 다만 주거 지역에서 떨어져 있고 화재 위험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