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위생등급제 개정…조리 로봇 등 기준 신설 (2023.07)
관리자 [
2023-07-27 18:14:39 ]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배달 전문점 증가와 조리 로봇 등 새로운 영업 형태 항목을 반영해 개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와 등급 지정을 준비하는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5월 30일부터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먼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배달 전문 음식점의 위생등급제 지정 활성화를 위해 음식 포장 공간 지정과 청결 관리, 식품용 포장 용기의 사용 여부 등 위생등급 평가 기준 항목을 신설했다. 직접 조리하거나 조리한 음식을 로봇을 이용해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음식점에 대한 효율적인 위생 등급 평가를 위해 식품과 접촉하는 로봇 부위에 식품용 재질의 사용 여부, 로봇의 세척 · 소독 등 위생 관리에 대한 평가 항목도 신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음식점의 효율적인 위생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